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판시 제1죄: 징역 6월, 판시 제2, 3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적용법조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이나 기타 법률상 감경을 하였어야 가능함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형의 감경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판시 제2, 3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2, 3죄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