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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3 2016나189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스티로폼 등 공급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3. 12. 27.부터 2014. 1.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15,693,100원 어치의 스티로폼 박스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이 2015. 1. 27.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판매하고 남는 스티로폼 박스 등을 반품할 수 있도록 원고와 약정하였으므로, 남은 스티로폼 박스의 가액을 제외하고 나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1,255,2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팔고 남은 스티로폼 박스의 반품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피고의 직원인 C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와 C의 관계, 2014. 1. 22. 거래종료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은 반품 합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93,100원(= 15,693,1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5. 30.부터 201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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