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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1 2014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패딩 점퍼 1벌(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15.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또는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보호감호처분 1회 포함)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2013. 5. 25. 20:00경 속초시 F아파트 104동에서 G, H과 합동하여, 피고인 A과 G은 밖에서 망을 보고, H은 뒤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I의 집인 103호에 들어가, 그 소유의 순금 목걸이 등 시가 합계 약 1,7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피고인 B 및 H, G, J, K 등과 합동하여, 2013. 5. 25.경부터 2013.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1. 26. 18:50경 안양시 만안구 L아파트 107동에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고인 B는 M 1톤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여 위 아파트 단지 부근에 이르러 주차한 다음, 위 107동의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N의 집인 203호에 들어가 그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 2개, 금팔찌 4개, 금반지 2개, 금귀걸이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8 내지 24항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고인 A 및 H 등과 공모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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