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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17 2018가단22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G 대 231㎡ 중

가. 피고 B은 1/7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3/7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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