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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49409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D에게, 전남 해남군 E 임야 16463㎡ 중 피고 A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는 각 2/7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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