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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1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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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는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피고 D: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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