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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364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79,205원과 그 중 34,643,449원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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