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25 2017가단26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839,0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주식회사는 2017. 1.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3.부터 2015. 8.까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납품한 태양광모듈 물품대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A 주식회사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B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모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