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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5066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8. 8.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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