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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7 2021가단605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236,804원, 피고 B에게 21,643,848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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