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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엄벌 필요성, 죄질 불량,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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