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노71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마트의 계산원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여 돈 통에서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139,910,000원으로 피해가 상당히 중한데도 그 중 약 40,000,000원이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약 100,000,000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범죄의 중대성, 죄질 불량,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