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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노1170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7,000,000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판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그 가족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엄벌 필요성, 죄질 불량, 재범 위험성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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