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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7661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은 각 75,985,414원, 피고 E, F은 각 50,656,9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6...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과 G, 망 H는 망 I의 자녀들이고, 피고 D은 망 H의 배우자이고, 피고 E과 F은 망 H의 자녀들이다.

원고들, G, 망 H와 사촌관계에 있는 J는 2010. 6.경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K 도로 571㎡ 및 L 도로 4㎡의 소유자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망 H, 원고 B에게 위 토지가 망 I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후 원고들과 G, 망 H는 2010. 10. 25. ‘위 K 도로 571㎡, L 도로 4㎡를 망 H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다.

망 H는 2010. 11. 16. 위 K 도로 571㎡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K 도로 571㎡는 2014. 4. 4. K 도로 291㎡(이하 ‘K 도로’라 한다) 및 M 도로 280㎡(이하 ‘M 도로 이하 편의상 K 도로와 M 도로를 같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망 H는 2014. 4. 15. N에게 M 도로에 관하여 대금 403,000,000원을 지급받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8. 18. 서울시 영등포구에게 K 도로에 관하여 토지보상금 483,496,500원을 지급받고 2015. 8. 1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과 G, 망 H 사이에 매각대금 분배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G, 망 H 사이에서 늦어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할 무렵인 2010. 10. 25.경 이 사건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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