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은 적이 없고, 주먹으로 수 회 때린 적도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눈에 부딪힌 것이지 고의로 머리로 들이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가는 과정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 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실,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역시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