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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34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조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만 지출되었고 조합원들이 특별히 공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기에 공개의 필요성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주택법과 그 시행령에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비롯한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2015. 12. 1.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선임된 사실, ② 이 사건 조합은 2016. 10. 2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조건으로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자료를 조합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서류 중 하나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이 2017. 11.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매달 이 사건 조합의 경리직원이 운영비 지출내역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이 조합장 취임 이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조합의 현안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면서도 2018.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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