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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4150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8. 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G은 2013. 11. 28.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 C은 2013. 2. 6. F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A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D은 2013. 2. 6. A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A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A은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채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2013. 2. 8.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I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F로 된 2순위 근저당권을,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A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이하 위 2건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1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마. 경매법원은 2014. 8. 7. 배당기일에서 그 매각대금 중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62,024,657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D에게 135,967,12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위 각 배당액에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4.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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