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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단3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20: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18 성포파출소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공아파트 11단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며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정면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3,703,336원을 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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