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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5 2017고단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5 톤 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7:0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부근 농로에서 편도 1 차로의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세도 초등학교 쪽에서 반조원리 쪽으로 위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위의 전근 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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