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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605 (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공제가입 택시 운전사 E은 2013. 1. 8. 23시경 부산 동래구 안락교차로를 해운대쪽에서 동래쪽으로 지나기 위하여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다가 진행신호를 예상하고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조금씩 진행하여 진행신호로 바뀌는 순간 속도를 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그 순간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위 택시와 충격 전 도로에 넘어지면서 제5, 6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운전의 시가 16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는 수리비 180만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망가졌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제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 택시는 편도 4차선 중 4차선에 정차해 있다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기 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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