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송유관을 흐르는 경유를 직접 훔친 것은 아니지만 범행 자금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도유를 매수하여 줌으로써 도유 범행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 원천인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피고인이 도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도 특수절도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방조’ 범행으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를 위하여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3,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포괄하여),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수절도방조죄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