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18. 7. 2. 가출소하였다
(징역형의 형기종료일은 2018. 3. 18.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5. 14:5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4,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 음료수 1개, 삼각김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4. 14:1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달려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수용현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가출소한 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