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5. 20:15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물금역 앞 ‘솥뚜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씨티100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되어 양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응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물금역 앞 ‘솥뚜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