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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2.05 2019고단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2:0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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