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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4.02 2015고단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초순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철거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B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체납으로 영치당하여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에 부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다선에프에스 소유인 C 화물차 앞 번호판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중순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C 앞 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9. 22.경까지 같은 읍 일대에서 위 B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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