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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1.12 2014고단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5:30경 전남 해남군 C장터의 D 앞 노상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 E(남, 42세)과 함께 윷놀이에 돈을 걸어 이기게 되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그 곳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길이 86cm , 지름 7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인 옷 및 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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