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5:30경 전남 해남군 C장터의 D 앞 노상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 E(남, 42세)과 함께 윷놀이에 돈을 걸어 이기게 되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돌려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그 곳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길이 86cm , 지름 7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소인 옷 및 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