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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1:20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2세)과 노래방에서 놀고 난 후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노래방 밖으로 나와 계속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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