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13-17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8 아이티벤처빌딩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포함)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교통사고(사고일은 2012. 10. 8. 아니고 2012. 11. 8.임.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하여 보행자안전펜스를 충돌)로 음주운전 적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1992년 1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 원, 1999년 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70만 원, 2005년 5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 2013. 1. 3.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기재 사정(피고인 재산 관계, 가족 관계 등)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