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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선고 2018고합520 판결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분리)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합520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2018초기1758(분리)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소재환(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판결선고

2018. 1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2018. 4. 19. 구속기소)는 2017. 3.경부터 2017. 5. 말경 사이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D에 있는 'E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B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밸브와 고압호스를 설치하고, 위 주유소까지 고압호스를 연결한 뒤 주유소 건물에 압력계, 비중계, 분기관 등을 설치하여 저장탱크로 연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C로부터 송유관 도유를 할 수 있는데 석유를 팔아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C와 함께 2017. 5. 말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위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으로 운송되고 있는 석유를 위 주유소 저장탱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위 공사가 관리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9,660,000원 상당의 휘발유 30,000 ℓ , 시가 55,947,000원 상당의 경유 51,000 ℓ 1) 등 시가 합계 95,607,000원 상당)의 석유 81,000 ℓ 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송유관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주유소 단속 당시 도유시설 설치 등 전반적인 상황 관련) 사본, 수사보고(도유 관련 매설된 송유관과 E주유소 저장소 연결 사진) 사본, 수사보고(E주유소 송유관 도유현장 구성 관련) 사본, 수사보고('E 주유소' 도유량 및 판매금액 재산정 관련)

사본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B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C가 설치한 특수한 시설을 이용하여 C와 공모하여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되어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B의 단속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석유 절취 범행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행 적발 당시 압수된 휘발유 12,695 ℓ, 경유 2,557 ℓ 가 B에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석유를 절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석유 절취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C의 제안을 받고 석유 절취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도유 시설 설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5. 말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유소' 부근에 매설된 송유관에 설치되어 있는 도유시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79,737,798원 상당의 휘발유 135,9590, 시가 329,564,031원 상당의 경유 300,423 ℓ 등 시가 합계 509,301,829원 상당의 석유 436,328 ℓ 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공소사실 기재 도유기간인 2017. 5. 말경부터 2017. 8. 30.까지 위 주유소의 포스기를 통해 확인된 'E주유소'의 석유 매출량은 합계 경유 588,423 ℓ, 휘발유 303,959 ℓ 인 사실, ②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에서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석유대리점 등에서 석유를 매입하여 판매하여야 하고, 그 경우 주유소의 석유 매입량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모두 보고되는데, 위 도유기간 동안 'E주유소'에서 매입한 것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된 석유의 양은 경유 288,000 , 휘발유 168,000 ℓ 인 사실, ③ C는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와 같이 보고된 석유 매입량과 포스기상 매출량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도유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2018고합390호 증거기록 2457쪽), ④ 수사기관에서는 위 진술을 토대로 위 매출량과 매입량의 차액[경유 300,423 (= 588,423 ℓ 288,0000ℓ), 휘발유 135,959 ℓ(= 303,959 ℓ - 168,000 ℓ), 합계 436,382 ℓ ]을 전부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양으로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81,000 2 를 초과하여 436,382 1의 석유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와 같은 매출량과 매입량의 차이가 전부 절취한 석유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2) 오히려 위 도유기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또 다른 주유소인 경기도 포천에 있는 '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십여 차례 이상 부천시 인근에서 무자료 석유 거래상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았는데, 그 중 일부는 E주유소로 공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주유소의 석유 매출량과 매입량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위와 같이 무자료로 매입한 석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C가 송유관에서 석유를 빼내면 자신이 석유탱크의 도유 전 잔량과 도유 후 잔량을 확인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C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절취한 석유는 대략 휘발유 30,000ℓ, 경유 50,000 1 합계 80,000 ℓ 가량이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741, 2742쪽), 그 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E주유소의 G은행 계좌 내역상 현금 인출 내역을 근거로 각 날짜별 도유량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특정하면서 총 도유량이 81,000 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811쪽), 이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진술한 도유량은 위 G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 내역을 근거로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도유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인 당시 E주유소에서 사용하던 G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 내역을 통해 뒷받침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된 매입량과 포스기상 매출량의 차이가 도유량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위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정확한 도유량을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증거기록 2843, 2844쪽)과 이 법정에서는 도유량은 약 20,00030,0000, 도유 횟수는 7회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게다가 C는 위 도유 기간 동안 E 주유소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의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피고인은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도유량이 대략적으로 휘발유(무연) 30,000 1, 경유 50,000 1 합계 80,000 1 가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41쪽), 그 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현금 인출 내역을 근거로, 각 날짜별 도유량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1,000 ℓ 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2811쪽),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라 도유량의 총량은 81,000 1로 인정하되, 유종별 도유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휘발유 30,000l, 경유 51,000l로 각 특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2) 수사시관에서는 석유의 시가가 매일 변동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포스기(주유소에서 석유 매입량, 재고입고량, 판매현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산 시스템을 의미한다)를 통해 확인되는 가장 낮은 판매가격, 즉 휘발유 1 L당 1,322원, 경유 11 당 1,097원을 적용하여 석유의 시가를 산정하였는바(증거기록 2509쪽), 위 도유량 81,000 (휘발유 30,000 1, 경유 51,000ℓ)에 위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석유의 시가는 휘발유 39,660,000원(= 30,000 L X 1,322원), 경유 55,947,000원(- 51,000 ℓ × 1,097원) 합계 95,607,000원이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C에게 도유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 위표 기재 111,050,000원보다 적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계산방식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수사기관의 계산방식에 따라 석유의 시가를 위와 같이 휘발유 39,660,000원, 경유 55,947,000원 합계 95,607,000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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