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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43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는 대전지방법원 J 경매절차에서 2019. 3. 20. 16,768,191원을 배당받았다

(이하 위 경매사건을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하고, 위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추심명령 피고들은 I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후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들 중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과 피고 G은 I가 각 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으로 받게 될 배당금 21건과 3건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하면서 경매절차별로 금액을 특정하였다. 피고 E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에 관하여 청구액으로 특정한 금액은 30,000,000원이고, 피고 G이 청구액으로 특정한 금액은 27,600,000원이다]. 순번 피고(추심명령) 청구액(집행채권) 피압류채권 1 - 피고 B (대전지법 2019타채51333호) - 73,721,637원(서울중앙지법 2018차전1355302호) - 채무자가 대전지법 J 사건에서 배당받을 집행비용 일체와 배당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 2 - 피고 C (대전지법 2019타채1696호) - 20,691,240원 (대전지법 2019차165호) - 채무자가 대전지법 J 사건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 3 - 피고 D (대전지법 2019타채51950호) - 12,085,202원 (대전지법 2018차6154호) - 채무자가 대전지법 J 사건에서 배당받을 집행비용 일체와 배당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청구채권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 4 - 피고 E (대전지법 2019타채52513호) - 596,014,537원 (대전지법 2019차전1427호) - 채무자가 대전지법 J 사건에서 배당받을 집행비용 일체와 배당금 중 30,000,000원 5 - 피고 G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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