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25 2018가단2100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충주시 J 대 317㎡ 지상 연와조 및 시멘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105.79㎡,...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C, D,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E, F,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