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12 2018가단1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시멘벽돌조 2층 점포, 주택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 시멘벽돌조 2층 점포, 주택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