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495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시멘벽돌조 스래브지붕 2층 단층주택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시멘벽돌조 스래브지붕 2층 단층주택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