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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495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시멘벽돌조 스래브지붕 2층 단층주택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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