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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5가합5089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강남구 F 일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택소유자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10. 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촉법’이라 한다) 제44조의3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0. 4. 10. 동의자 311명 중 160명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지면적 29,779㎡에 건축연면적 92,790㎡, 건축면적 5,484㎡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안과 조합규약, 사업계획안 등을 참석 조합원 160명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위 창립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이하 ‘종전 조합’이라 한다). 종전 조합은 2002. 11. 4.경 위 재건축구역을 1블록부터 7블록까지로 나누어 각 블록별로 안전진단을 신청하였는데, 2003. 3. 31. 1 내지 4블록(이하 ‘1~4블록’이라 한다)만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종전 조합은 2003. 6. 24. 조합원 316명 중 17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2003년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종전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 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한 1~4블록에 대하여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되 나머지 5 내지 7블록(이하 ‘5~7블록’이라 한다)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의하였다.

종전 조합은 2003. 6. 2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며, 2003. 6. 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인 2003. 7. 25. 설립등기를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 173명, 사업구역 12,389.25㎡(1~4블록 로 설립인가를 받은 위 조합을 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원고

조합은 설립 등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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