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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31 2016고단2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11:50 경 봉화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주 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E(46 세 )로부터 “ 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느냐

”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 새끼들 죽을래,

눈깔을 확 파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F(46 세 )에게 “ 씨 팔 놈들, 죽인다.

” 라며 오른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사건처리 표, 근무 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나 아가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많고 실형의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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