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나201438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9. 3. 5. E과 사이에 파주시 D 소재 세탁공장(이하 ‘이 사건 세탁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권리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13. F과 사이에 이 사건 세탁공장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8.부터 2010. 4.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1. 이 사건 세탁공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9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세탁공장을 운영하던 C과 교제하면서 C의 요구로 E에게 이 사건 세탁공장의 권리금을, F에게 이 사건 세탁공장의 임대차보증금을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세탁공장을 인수한 후 C에게 이 사건 세탁공장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세탁공장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세탁공장의 매출금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그중 371,552,014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 피고의 횡령금액 371,552,014원 중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10. 4. 9. 이 사건 세탁공장의 매출금과 관련하여 상호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