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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872
특수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4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제1, 2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나이 어린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게다가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1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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