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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6 2013고정1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2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의 서해안고속도로 333.6km 지점 노상을 목감 인터체인지(IC) 방면에서 일직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마침 3차로 전방에서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현대 4.5톤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앞서 진행 중인 4.5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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