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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21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5. 9. 21.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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