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4 2016가단78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변론기일에서 차용증과 관련된 70,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