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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179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원고가 2018. 12. 18.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20. 8. 18.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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