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무죄 부분(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은, 2015. 6. 23. 15:30 경 서울 양천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재개발 관련 반대하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뒤로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개발 관련 발언을 할 때 그 회의에 참관 중이 던 피해자 A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눈을 할퀴고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 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