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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19나28135
주식인도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6 행 “ 이 법원의 성동 세무서 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를 “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 을 제 19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제 1 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성동 세무서 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으로 고쳐 쓴다.

나.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8 행 “ 등에 관한” 을 “ 등 토지 지상 ”으로 고쳐 쓴다.

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8 내지 10 행 “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 해지 권의 행사 및 그 인도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피고 회사는 그에 따른 명의 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를 ”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500 주 중 20%에 해당하는 300 주에 관한 명의 신탁 해지 및 그에 따른 명의 개서 절차 이행 청구권과 주권 인도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바, 원고에게, 피고 C은 위 주식에 대하여 명의 개서 절차를 이행하고 그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 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로 고쳐 쓴다.

라.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12 행 ” 갑 제 5 내지 7호 증의 기재 “를 ” 갑 제 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쳐 쓴다.

마.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15 행 “ 대표이사” 다음에 “ 피고 ”를 추가한다.

바.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17, 18 행 “ 갑 제 17호 증의 기재나 증인 I의 증언” 을 “ 갑 제 9호 증, 갑 제 10호 증, 갑 제 17호 증의 각 기재나 제 1 심 증인 I의 증언 ”으로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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