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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20나2017199
매매대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표 안 4 행 “ 활성화에 저해하지 않도록“ 을 ”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표 안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약사항 계약 확인 : 본인은 다음 사항 등 본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본 계약서 2통 이상에 동시 기재되지 않은 내용과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모두 무효로 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아래에서 5 행 “ 보조하여 ”를 “ 대 행 하여”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아래에서 3 행 “ 인정사실” 을 “ 인정 근거” 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아래에서 1 행 “ 원고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도 아니다.

”를 “ 원고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도 아니고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에 이른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 로 고쳐 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불성립 또는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갑 제 3, 5, 6, 8, 1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에 병원 입점이 가능하다는 M 직원의 설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불성립되었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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