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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9351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과 당 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 심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5 행의 ‘ 갑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를 ‘ 갑 제 1호 증의 1, 2, 제 5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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