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단 봉로 12 유 승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화단 앞 주차장에 미 상의 속도로 전면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단을 기준으로 양쪽 주차 선에 차량을 전면 또는 후면으로 마주보고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보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천천히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면 주차 도중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은 과실로, 위 차량이 전방 화단을 넘어가 마
주보고 주차돼 있던
C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같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마침 그 뒤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을 재차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뒤로 밀려 그 뒤에 주차돼 있던
F 소유인 G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면에 몸을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4:15 경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단면 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