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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97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23. 1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주차장에서 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D 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주차장이고 그 앞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C 건물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같은 군 G 건물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총 1,768,5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 및 건물 기둥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J 아파트 쪽에서 광 암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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