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9 2015가단371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계좌로, 2014. 8. 29. 50,000,000원, 2014. 12. 15. 2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5.경 C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7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B(피고) 대리인 C’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피고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위 차용증에는 2014. 9. 24. 발행된 피고의 인감증명 및 피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청구(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7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C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있어 이를 받은 것일 뿐이고,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C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위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증명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 사건 차용증은 2014. 12. 15.자인데, 인감증명서는 그보다 3개월 가량 앞선 2014. 9. 24. 발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23호증 내지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계룡시 D 토지(이하 ‘계룡 토지’라고만 한다) 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