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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16 2018가단10133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F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G의 부탁을 받고 2008. 2. 12.부터 2008. 4. 1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8,819,800원을 원고의 아내인 H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G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순번 입금 날짜 입금 금액 입금받은 계좌 명의인 1 2008. 2. 12. 1,000,000원 E 2 2008. 2. 15. 40,000,000원 부산은행 3 2008. 3. 6. 3,000,000원 E 4 2008. 4. 18. 50,000,000원 한국자산관리공사 5 2008. 4. 18. 4,819,800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합계 98,819,800원

나. 원고가 G에게 위와 같이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자, G는 2008. 10. 30.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09. 10.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과 G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G 명의의 2008. 10. 28.자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2)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란에 G의 아들인 피고 F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F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또한, 원고는 G로부터 피고 F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피고 F 명의의 2008. 11. 19.자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3)를 교부받았다.

마. G는 2014. 12. 27. 사망하였고, G의 아내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G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법정상속분은 피고 B 3/11, 피고 C, D, E, F은 각 2/11). 바. 피고들은 2015.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느단32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5.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G 명의의 차용 부분) 및 존재(피고 F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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