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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7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6. 6. 13.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화성 시 장안구 D에 있는 철골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6. 6. 분 임금 1,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6. 6. 17.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화성시 F 철골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6. 분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6. 4. 17.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화성 시, 태백시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5. 분 임금 1,200,000원, 2016. 6. 분 임금 2,200,000원, 2016. 7. 분 임금 700,000원 합계 4,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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